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하청업체의 공사를 중지하도록 한 후 행한 발언들과 하청업체 대표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식사 접대를 받는 등의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하청업체로부터 적극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이러한 행위에 비난 가능성이 상당한 점, ② 대부분의 비위행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가 없는 점, ③ 유사한 행위가 반복하여 행해진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친 사실이 확인되며, 그 외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