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4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실시한 업무평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가 2021. 4. 16. 실시한 업무평가를 근로자의 조합원 신분 또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