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4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으나 사용기간이 2년을 도과한 시점부터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며, 이후 당사자가 체결한 기간제근로계약은 무효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최초 입사 시 기간제근로계약 체결 여부
사용자는 소속 직원들은 모두 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제출한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통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제출한 최초 근로계약서는 담당자의 과실로 사용자의 승인없이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최초 채용 당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2018. 1. 8.부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2020. 1. 8.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다. 2020. 3. 체결한 기간제근로계약의 효력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2020. 1. 8.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이후 당사자가 체결한 기간제근로계약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부당하다.
가. 최초 입사 시 기간제근로계약 체결 여부
사용자는 소속 직원들은 모두 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제출한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통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제출한 최초 근로계약서는 담당자의 과실로 사용자의 승인없이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최초 채용 당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2018. 1. 8.부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2020. 1. 8.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다. 2020. 3. 체결한 기간제근로계약의 효력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2020. 1. 8.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이후 당사자가 체결한 기간제근로계약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