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5일

요지

근로자의 폭언?폭행을 비롯한 비위행위 행위가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행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징계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가맹점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작성한 시말서와 사과 편지 등으로 무단취식과 절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됨. ③ 근로자도 지각 등 근태불량에 대하여 반성하는 등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고, 근태기록에 의해서도 빈번한 지각이 확인됨. ④ 근로자의 개인위생 불량, 품질 저하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고 볼만한 사실이 인정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무단취식을 하고 가맹점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행위만으로도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비위행위에 해당함. ② 이외에 근태불량 등 다른 징계사유도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징계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해고가 징계의 종류인 대기와 일체를 이루는 징계로서 이중징계로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였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