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5일
요지
사용자가 배차제한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정직처분은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며, 정직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배차제한이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명시적으로 배차시간 단축을 지시한 사실이나 근로자들이 배차시간을 실제 단축하여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배차시간 준수 여부를 단속하거나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배차제한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1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촉탁직 근로자로서 채용하였음에도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이전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다. 배차제한과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차제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정직처분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나머지는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전에 발생한 행위들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지만 해당 비위행위 자체가 있었으며,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가. 배차제한이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명시적으로 배차시간 단축을 지시한 사실이나 근로자들이 배차시간을 실제 단축하여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배차시간 준수 여부를 단속하거나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배차제한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1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촉탁직 근로자로서 채용하였음에도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이전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다. 배차제한과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차제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정직처분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나머지는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전에 발생한 행위들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지만 해당 비위행위 자체가 있었으며,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