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5일

요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타 사업장의 구인공고와 면접을 본 후 소개로 동 사업장에 입사하였으나 타 사업장의 구인공고상 근로계약기간의 효력이 동 사업장에 지속된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본인이 작성하지 않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할 수 없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③ 동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도 최초 채용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일괄 적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