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5일
요지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로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시용기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시용기간 적용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나 영리사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가 동종 회사에서 150만 원을 대가로 받은바 단순히 통?번역 업무만 도와주었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타 법무법인에 외국 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려움. ④ 입사지원서에 전 직장에서의 연봉을 허위로 기재하였음. ⑤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음. 이상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유와 절차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판단됨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시용기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시용기간 적용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나 영리사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가 동종 회사에서 150만 원을 대가로 받은바 단순히 통?번역 업무만 도와주었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타 법무법인에 외국 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려움. ④ 입사지원서에 전 직장에서의 연봉을 허위로 기재하였음. ⑤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음. 이상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유와 절차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