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5일

요지

복지기금은 신청 노동조합이 설립되기도 전에 피신청 노동조합이 다른 교섭단위에서 성취한 것이므로 복지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교섭단위와 적용될 단체협약이 다른 신청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로 다툴 대상으로 볼 수 없다

□ 피신청 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2021년 근로자의 날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공정대표의무는 하나의 교섭단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이행을 통해 확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날부터 그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에 참여한 다른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다. 근로자의 날 기념품 재원인 복지기금의 사용 권한은 원래부터 피신청 노동조합에 있고, 그 복지기금은 신청 노동조합이 설립되기도 전에 피신청 노동조합이 다른 교섭단위에서 성취한 것이므로 그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교섭단위와 적용될 단체협약이 다른 신청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로 다툴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