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8일

요지

근로자가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20분으로 주 2회를 근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이고,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나. 계약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2019. 8. 30.∼2021. 8. 30.으로 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에서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 외에 다른 기간제 근로자가 없어 갱신기대권에 대한 관행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