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8일
요지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통지를 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이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이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수습기간 만료 전에 수습사원 업무평가를 실시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 점, ③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하는 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서면으로 전달하면서 본채용을 거부하는 시기는 명시하였으나 본채용을 거부하는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 통보서에 ‘취업규칙 제11조와 근로계약서 제1조제3항에 의거 본 채용을 거부한다.’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본채용을 거부하는 근거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본채용이 거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근로자들이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이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수습기간 만료 전에 수습사원 업무평가를 실시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 점, ③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하는 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서면으로 전달하면서 본채용을 거부하는 시기는 명시하였으나 본채용을 거부하는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 통보서에 ‘취업규칙 제11조와 근로계약서 제1조제3항에 의거 본 채용을 거부한다.’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본채용을 거부하는 근거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본채용이 거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