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8일

요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처리할 업무가 많고 조합원 명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이 2021. 8. 3.~8. 31. 총 5회에 걸쳐 단체교섭 요구를 하였으나 사용자는 사업 특성상 업무가 폭증하는 하계휴가 및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이었고, 노동조합에 요청한 조합원 명부를 전달받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된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업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노동조합에 교섭 연기를 요청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조합원 명부를 제출받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단체교섭 거부·해태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