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8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이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인형뽑기방과 오락실 직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는 신청인, 최○○ 실장, 박○○ 등 3명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인형뽑기방과 오락실 직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는 신청인, 최○○ 실장, 박○○ 등 3명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