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8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이후 근로자의 연령이 취업규칙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에 만 60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촉탁직으로 재고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과 권한에 속하는 점 등을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취업규칙에 만 60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촉탁직으로 재고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과 권한에 속하는 점 등을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