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1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9일

요지

단체협약이 실효되어 시정명령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2021. 6. 30. 자로 노사합의서(2)의 효력이 상실되어 시정명령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사합의서(2) 제2호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