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9일
요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지위를 부정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가. 근로자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지위를 부정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지위를 부정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가. 근로자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지위를 부정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