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9일

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열람 절차 또는 노동조합을 통한 공식 요청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자에게 조합비 내역 등을 요청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의 열람 절차 또는 노동조합을 통한 공식 요청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경리과 직원에게 조합비 내역 등을 요청한 행위는 업무방해의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허위사실 유포 및 회사 명예 실추의 경우 특정이 어렵고 사용자 또한 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허위사실 유포, 회사 명예 실추 등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있고 그에 관한 입증도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은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①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일을 변경하였던 점, ② 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