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9일

요지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출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거듭 출근 요청을 하고 정식 병가 신청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자체 판단으로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나.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는 통상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는 통상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해고 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