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9일

요지

신청인은 사내 변호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신청인이 회사 조직도에 ‘법무팀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명함에는 ‘법무실/실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신청인에게 입사구비 서류를 안내하는 전자우편을 보냈고, 신청인이 사용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한 점, ③ 신청인과 대화 중 회장 및 총무부장이 지속해서 ‘월급’ 또는 ‘월 급여’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 ④ 회장이 신청인에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을 것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 등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사내 변호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해고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에 반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할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해고일로부터 3일 전, 근로자가 밀린 급여 지급과 4대 보험 가입 등을 요구하는 등 계속근로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는 월 급여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구두로 확정한 상태였으므로 자문 계약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자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