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9일

요지

인정- 사용자가 약속한 노동조합 사무실의 규모는 최소한의 업무공간으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제공 약속한 사무실 규모는 노동조합 사무실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협소하여 최소한의 업무공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