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9일

요지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현장 철거일’로 약정하였고 해당 현장이 철거됨으로 인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 공사현장 근처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다른 원청의 공사현장 관리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근무현장은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4개 터널의 현장으로 추정되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현장 철거일’로 약정하였고, 실제 공사가 2021. 3. 15.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약정된 공사현장이 철거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