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0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와 자발적 퇴사임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의 강압이나 기망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