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0일

요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여부
근로계약서 제9조 및 취업규칙 제10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사유, 절차)의 정당성
① 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근로자와 대표이사의 언쟁이 있던 당일 급박하게 시용종료를 통지한 점, 사용자가 시용종료 통지서를 교부하기 전에 시용평가를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평가자가 평가 당일에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시용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② 근로자의 업무가 느리다고 주장한 점 외에 근로자에게 시용을 종료할 만한 귀책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지 않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시용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사용자는 단순히 ‘수습기간 조기종료에 의한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라고만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있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