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0일

요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는 권고에 의한 합의 퇴직이라고 주장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라고 주장하는 등 당사자 주장이 다르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가 선임의 강요로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