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1일

요지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인사팀장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력 행위가 존재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업장 여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과거 근무태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은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