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1일
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로 유성점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유성점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유성점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실이 없고,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으로부터 적용을 받지 않은 점, ④ 유성점에서 매월 발생한 임대료를 지급한 점, ⑤ 2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서를 사용자와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유성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로 유성점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유성점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유성점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실이 없고,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으로부터 적용을 받지 않은 점, ④ 유성점에서 매월 발생한 임대료를 지급한 점, ⑤ 2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서를 사용자와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유성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