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대표의 대화 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내가 지금 나가겠다고 하는 것만 해도 지금 내가 양보해 주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전제로 한 다수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해당 녹취록에 기재된 자신 및 대표의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이상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녹취록 파일이 녹음되기 직전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의 해지에 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직후 이들이 기존 근로계약관계가 해소됨을 전제로 하여 인수인계 및 금품 정산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던 중 말다툼을 한 상황이 녹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① 근로자와 대표의 대화 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내가 지금 나가겠다고 하는 것만 해도 지금 내가 양보해 주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전제로 한 다수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해당 녹취록에 기재된 자신 및 대표의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이상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녹취록 파일이 녹음되기 직전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의 해지에 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직후 이들이 기존 근로계약관계가 해소됨을 전제로 하여 인수인계 및 금품 정산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던 중 말다툼을 한 상황이 녹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