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1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들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1차 해고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2차 해고는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점,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은 점, 사용자들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용자2가 근로자와 ‘연봉 및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및 노무관리를 수행한 점, 회사1의 업무에 대한 결재권을 가지고 상당한 업무상 지휘·감독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 2 모두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1차 해고는 근로자의 업무태만, 출퇴근시간 미준수, 무단결근 등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2차 해고는 징계사유 중 1차 해고사유와 동일한 부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1차 해고로 근로자가 출근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1차 해고일인 2021. 2. 17. 이후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였다는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라 볼 수 없다. 따라서 1차와 2차 해고는 모두 부당하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점,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은 점, 사용자들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용자2가 근로자와 ‘연봉 및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및 노무관리를 수행한 점, 회사1의 업무에 대한 결재권을 가지고 상당한 업무상 지휘·감독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 2 모두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1차 해고는 근로자의 업무태만, 출퇴근시간 미준수, 무단결근 등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2차 해고는 징계사유 중 1차 해고사유와 동일한 부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1차 해고로 근로자가 출근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1차 해고일인 2021. 2. 17. 이후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였다는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라 볼 수 없다. 따라서 1차와 2차 해고는 모두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