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2일

요지

사용자는 2021. 6. 15. 근로자가 동의하였다 주장하나, 2021. 7. 13. 해고통지서를 송부한 사실로 보아 해고는 존재하며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귀책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고,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라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 사용자는 2021. 6. 15. 근로자와 한 달 후 퇴직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오히려 2021. 7. 13. 근로자를 해고할 목적으로 해고통지서를 송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 근로자는 보험금 청구 업무수행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하고서도 근로하는 동안 보험금 청구 업무를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과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 업무를 해태하는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귀책 사유는 근로자에게 있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