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2일

요지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고 입증 또한 부족해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