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2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여덟 가지 징계사유 중 ‘결원 범위를 초과하여 승진 인원 부당 책정’, ‘근무성적 평정점 부당 산정’, ‘경력평정점 부당 산정’, ‘포상 평정점 부당 산정’, ‘무기계약직 승진후보자명부 부당 작성’, ‘근무성적 평가표 작성 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내부평가 평정점 부당 산정‘, ’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 비율 및 기준일 부당 적용‘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다양하게 지속·반복되어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고의’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전임 이사장의 지시·용인에 기인한 측면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와 함께 제반 인사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팀장에 대한 징계가 정직 3개월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양정의 균형이 상실되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