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2일
요지
신규 채용되어 3개월 단기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신규 채용 후 3개월 단기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신규 채용 후 3개월 단기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