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감봉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들이 이음카드·신용카드를 이용해 상당히 많은 금액의 이용출자금을 납입하였다가 현금으로 반환받은 것은 법적, 도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취업규칙 제70조제21호의 ‘기타 조합의 경영질서 유지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징계에 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② 이용출자금의 납입방법에 제한 규정이 없으며, 신용카드를 이용한 출자금 납입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제70조제2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의 징계사유는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① 이용출자금 납입·반환에 제한이 없는 점, ② 납입액 증액, 사전승인에 대한 주지·교육이 없던 점, ③ 카드수수료 금액이 통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며 근로자들이 실제로 매장에서 상당한 금액의 물품을 구매하여 이익에 기여한 점, ④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을 위반해 과다한 수준으로 임금을 감액한 점 등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들이 이음카드·신용카드를 이용해 상당히 많은 금액의 이용출자금을 납입하였다가 현금으로 반환받은 것은 법적, 도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취업규칙 제70조제21호의 ‘기타 조합의 경영질서 유지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징계에 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② 이용출자금의 납입방법에 제한 규정이 없으며, 신용카드를 이용한 출자금 납입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제70조제2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의 징계사유는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① 이용출자금 납입·반환에 제한이 없는 점, ② 납입액 증액, 사전승인에 대한 주지·교육이 없던 점, ③ 카드수수료 금액이 통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며 근로자들이 실제로 매장에서 상당한 금액의 물품을 구매하여 이익에 기여한 점, ④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을 위반해 과다한 수준으로 임금을 감액한 점 등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