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5일
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조합원 수가 일정기준 이하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서 근로면제시간에 대해 별도의 운영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갱신 체결 시까지 기존 내용이 유지되도록 하여 소수 노동조합이 근로면제시간을 부여 받지 못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가.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조합원 수가 일정기준 이하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서 근로면제시간에 대해 별도의 운영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갱신 체결 시까지 기존 내용이 유지되도록 하여 소수 노동조합이 근로면제시간을 부여 받지 못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