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5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어 해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출근율, 최근 근태, 출근독려 문자메시지에 보낸 답장 내용 및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에 대한 이메일 답장 내용, 과거의 징계사실 등을 감안하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위원구성, 충분한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 결과의 서면 통보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