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5일
요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2016. 10. 26. 자로 종료되었고, 이후 2021. 1. 22. 사용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견책 상당’의 처분을 한 점, ②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부당해고등’은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되던 중에 있었던 사용자의 조치로 한정된다는 점, ③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처분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사실상의 불이익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될 수 없음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2016. 10. 26. 자로 종료되었고, 이후 2021. 1. 22. 사용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견책 상당’의 처분을 한 점, ②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부당해고등’은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되던 중에 있었던 사용자의 조치로 한정된다는 점, ③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처분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사실상의 불이익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될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