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5일
요지
근로자가 총회에 참석한 것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며, 법인의 기밀을 누설한 행위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임시총회 개최를 주도하고 그에 참석하여 새 이사진을 선임한 행위는 근로자의 지위가 아닌 회원의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 취업규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사용자가 임시총회가 불법이라며 참석자를 해사 행위로 처벌하게 될 것임을 사전 경고했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회원의 권리행사가 당연히 금지된다고 볼 수 없음. ③ 새 이사진이 주도한 이사회에 출석하여 업무를 보고한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에 따른 업무상 비밀 및 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① 근로자가 임시총회 개최를 주도하고 그에 참석하여 새 이사진을 선임한 행위는 근로자의 지위가 아닌 회원의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 취업규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사용자가 임시총회가 불법이라며 참석자를 해사 행위로 처벌하게 될 것임을 사전 경고했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회원의 권리행사가 당연히 금지된다고 볼 수 없음. ③ 새 이사진이 주도한 이사회에 출석하여 업무를 보고한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에 따른 업무상 비밀 및 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