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5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이고, 근로계약기간 중임에도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당사자 간 종료일을 2021. 9. 16.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이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임에도 근로자에게 기간 만료를 이유로 2021. 9. 16.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