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5일

요지

사용자가 행한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 과정도 진행하여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경영난으로 구조조정 절차를 거친 점, 대구영업소 실적이 축소된 점, 회사의 영업 실적을 위해 근로자로 엔지니어링본부의 업무를 숙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거리 근무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아니하여, 전직 전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전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