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5일

요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참여노동조합이 적법한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