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5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입찰공고 및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의무규정이 없는 점, ② 영업양도양수가 아니라 경쟁입찰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주택관리를 위탁받은 점, ③ 일부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는 고용승계가 아니라 위탁업무의 연속성 또는 사업 운영의 편의성을 위한 신규채용에 불과한 점, ④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음
① 입찰공고 및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의무규정이 없는 점, ② 영업양도양수가 아니라 경쟁입찰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주택관리를 위탁받은 점, ③ 일부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는 고용승계가 아니라 위탁업무의 연속성 또는 사업 운영의 편의성을 위한 신규채용에 불과한 점, ④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