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6일
요지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지휘감독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전에 원청에서 근로자로 근로하던 때와 비교하여 원청에서 사용자로 소속 변경만 되었을 뿐 이전과 같은 업무(정수기 등 생활가전 제품의 설치 및 AS)를 같은 조건으로 수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인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양 당사자 간 대화 녹취록에서 사용자가 “소송을 취하 안 하게 되면 나랑 같이 그냥 손잡고 그만두는 거지.”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들이 변경 전 소속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정들을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이 위 소송을 취소하지 않아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지휘감독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전에 원청에서 근로자로 근로하던 때와 비교하여 원청에서 사용자로 소속 변경만 되었을 뿐 이전과 같은 업무(정수기 등 생활가전 제품의 설치 및 AS)를 같은 조건으로 수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인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양 당사자 간 대화 녹취록에서 사용자가 “소송을 취하 안 하게 되면 나랑 같이 그냥 손잡고 그만두는 거지.”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들이 변경 전 소속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정들을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이 위 소송을 취소하지 않아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