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6일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에 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 생산설비 관리 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에는 모두 업무지시 위반에 대한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거나 근로자의 과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상당수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징계사유로 인정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해고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의거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해고사유, 일자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 생산설비 관리 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에는 모두 업무지시 위반에 대한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거나 근로자의 과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상당수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징계사유로 인정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해고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의거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해고사유, 일자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