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6일

요지

징계절차에서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내린 징계결정이 단체협약에 위반된다면 효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정지 징계처분의 정당성
버스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시간표를 착오하여 일부 노선을 운행시간에 따라 운행하지 못한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업의 특성, 처분에 이른 경위, 동종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 7일의 징계양정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정직 징계처분의 정당성
버스기사가 운행 중 경로를 이탈한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절차에서 인사위원회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장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단체협약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을 근거로 내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