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6일

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021. 6. 27.∼2023. 6. 26.로 설정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단체협약 체결을 지연하고 2021. 6. 27.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021. 6. 27.∼2023. 6. 26.으로 설정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코로나19로 인해 교섭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고 2020. 7. 11.~2021. 6. 6. 29회 실무교섭을 하였으므로 단체교섭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021. 6. 27.∼2023. 6. 26.로 설정한 행위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기회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박탈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단체교섭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단체교섭안 제출 등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