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6일

요지

위계질서 문란 행위, 요양보호사로서 노인 학대 행위 및 낙상자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절하며, 절차상 하자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위계질서 문란 행위, 노인 학대 행위, 낙상자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및 조리기구 사용 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절성
노인요양시설이라는 사업의 특성 및 요양보호사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낙상을 당한 노인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잘못이 크다. 또한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업장의 위계질서를 크게 해치고, 부주의에 의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을 등을 두루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취업규칙 등에 재심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초심 징계위원회와 위원 구성을 다르게 할 필요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