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6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존재 여부에 따라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에 대한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신임회장 취임, 경영정상화를 위한 인력쇄신 등으로 인사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근로자1이 신임회장으로부터 욕설, 폭언 등을 듣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는 당시 4급 이상 간부 80여 명을 인사발령 함에 있어서 인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1이 ○○지사로 출퇴근하게 됨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1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1에 대한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2, 3에 대한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여부와 관련하여 감사실 주관으로 피해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으므로 직무효율성 측면에서 근로자2, 3에게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이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감사규정 제17조에서도 감사인의 보직, 전보와 관련하여 상임감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 이전에 상임감사위원이 근로자2, 3에 대한 인사발령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2, 3에 대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2, 3에 대한 인사발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가. 근로자1에 대한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신임회장 취임, 경영정상화를 위한 인력쇄신 등으로 인사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근로자1이 신임회장으로부터 욕설, 폭언 등을 듣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는 당시 4급 이상 간부 80여 명을 인사발령 함에 있어서 인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1이 ○○지사로 출퇴근하게 됨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1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1에 대한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2, 3에 대한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여부와 관련하여 감사실 주관으로 피해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으므로 직무효율성 측면에서 근로자2, 3에게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이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감사규정 제17조에서도 감사인의 보직, 전보와 관련하여 상임감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 이전에 상임감사위원이 근로자2, 3에 대한 인사발령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2, 3에 대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2, 3에 대한 인사발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