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7일
요지
사내에서 직원과 욕설 등 다툼을 한 행위와 이와 관련한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내에서 직원과 욕설 등을 하며 다툼을 한 행위와 이와 관련한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모두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한 것은 비위행위의 심각성과 회사의 양정기준, 근로자의 이전 징계전력을 감안하였을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모두 정당하다.
나.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의해 이루어졌고 양정에 있어서도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고,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내에서 직원과 욕설 등을 하며 다툼을 한 행위와 이와 관련한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모두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한 것은 비위행위의 심각성과 회사의 양정기준, 근로자의 이전 징계전력을 감안하였을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모두 정당하다.
나.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의해 이루어졌고 양정에 있어서도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고,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