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7일
요지
이 사건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가 중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개인정비 시간은 17:15 이전에는 금지한다는 사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6. 1. 오후 4:55경에 샤워를 한 사실로 볼 때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지시불이행)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 ② 당직근무 순서와 관련하여 총괄팀장에 욕설을 하였으나 화해로 해결되고 사장이 당직근무로부터 근로자를 배제하였음에도 2021. 6. 1. 17:15경 총괄팀장을 다시 찾아가 욕설과 폭행한 사실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폭행, 모욕, 협박)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2021. 2. 19. 당직근무 순서와 관련하여 팀장에 항의하며 욕설을 하였고 그에 대한 재발 방지 약속이 있었음에도 2021. 6. 1. 다시 상급자인 팀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사실로 볼 때 비위행위가 가벼운 것이라 볼 수 없어 이 사건 징계양정은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이 사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개인정비 시간은 17:15 이전에는 금지한다는 사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6. 1. 오후 4:55경에 샤워를 한 사실로 볼 때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지시불이행)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 ② 당직근무 순서와 관련하여 총괄팀장에 욕설을 하였으나 화해로 해결되고 사장이 당직근무로부터 근로자를 배제하였음에도 2021. 6. 1. 17:15경 총괄팀장을 다시 찾아가 욕설과 폭행한 사실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폭행, 모욕, 협박)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2021. 2. 19. 당직근무 순서와 관련하여 팀장에 항의하며 욕설을 하였고 그에 대한 재발 방지 약속이 있었음에도 2021. 6. 1. 다시 상급자인 팀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사실로 볼 때 비위행위가 가벼운 것이라 볼 수 없어 이 사건 징계양정은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이 사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