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7일
요지
품위유지의 의무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받은 강등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기혼상태에서 같은 소속 근로자와 교제한 사실, 동시에 같은 소속 근로자 2명과 교제한 사실, 2020. 12. 29. 무단결근한 채 근무시간에 부하직원을 불러내어 관사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의 품위유지의 의무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공기관의 부서장으로서 부서원을 지도하고 업무태도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임에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한 점을 고려하면 강등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비위행위를 자진신고하여 징계가 감경된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도 징계양정이 특별히 과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위원구성, 충분한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 결과의 서면 통보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기혼상태에서 같은 소속 근로자와 교제한 사실, 동시에 같은 소속 근로자 2명과 교제한 사실, 2020. 12. 29. 무단결근한 채 근무시간에 부하직원을 불러내어 관사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의 품위유지의 의무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공기관의 부서장으로서 부서원을 지도하고 업무태도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임에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한 점을 고려하면 강등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비위행위를 자진신고하여 징계가 감경된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도 징계양정이 특별히 과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위원구성, 충분한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 결과의 서면 통보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