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8일

요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고, 형식적인 원직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

별지 참조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